타다 논란과 진실, 혁신인가 불법인가? 넷플릭스 다큐와 뉴스로 본 대한민국 모빌리티의 민낯을 보여주는 작품이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2025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은 단순한 플랫폼 서비스의 부침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혁신과 기득권, 법과 정치, 그리고 소비자 편익을 둘러싼 거대한 갈등을 정면으로 조명한 작품입니다. 이 다큐는 ‘타다 베이직’이라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시작으로, 업계 최강자인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얽히고 갈등했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다큐는 특정 기업의 몰락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산업의 방향성과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합법인가 편법인가?
2018년 타다는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합법 서비스였지만, 택시업계는 이를 '꼼수 영업'이라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곧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되며, 정부와 국회는 점차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2019년, 택시기사들의 연이은 분신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압박을 받았고, 결국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이라 불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타다와 같은 형태의 렌터카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했으며, 타다 베이직은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 타다는 모회사 쏘카에서 비바리퍼블리카(토스)로 인수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1심~대법원까지 타다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법부는 타다가 ‘기존 법령에 근거해 운영된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서비스는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법 판단조차도 법 제도의 변화 앞에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타다 vs 카카오모빌리티: 다시 시작된 전쟁
2025년 2월,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를 상대로 약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콜 차단과 콜 몰아주기’입니다.
카모가 자사 가맹택시에만 유리하게 배차를 하고, 타다 등 타사 가맹택시는 콜을 차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2020년 시작된 ‘타다 라이트’ 서비스가 매출 급감과 기사 이탈로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타다 측은 실질 손해 금액이 630억 원에 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콜 차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1억 원, 콜 몰아주기에 대해 27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모빌리티 시장 내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카모는 이에 대해 “AI 배차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테스트였을 뿐이며, 서비스 품질 유지 목적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비가맹 택시와의 차별이 아닌, 플랫폼의 품질 유지와 사용자 편익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점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영향력 아래에서 타다를 포함한 다른 스타트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빌리티의 민낯: 혁신은 어떻게 막혔는가
타다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스타트업이 겪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혁신 성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지만, 타다의 사례를 통해 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데에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의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 여론 역시 타다 서비스의 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이 70%를 넘었지만, 이러한 목소리들이 최종 입법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누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가’라는 질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당시 사법부는 타다의 운영 방식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허용됐던 서비스를 법적으로 막아버린 것이죠. 이는 사회적 갈등이 법률로 해결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드러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타다의 몰락 이후, 마카롱택시와 같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사라졌고, 시장은 다시 거대 플랫폼이 독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다 금지법’이 모빌리티 혁신법이 아닌, 기득권 보호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혁신은 기술보다도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다큐멘터리는 ‘타다’를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철학적 실험으로 바라봅니다. 이재웅 전 대표와 초기 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은 단순히 ‘편리한 이동 수단’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교통질서에 균열을 내고,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이동 문화를 제안하고자 했음이 드러납니다.
넷플릭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 묻습니다. 한국 사회는 혁신이라는 이름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기존 시스템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타다’는 그 첨예한 경계에서 실험된 첫 사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도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간극은 제도와 시장, 그리고 여론 사이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혁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을 때 또다시 기득권의 반발이 일어나면 정부는 소비자와 표,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그뿐 아니라 법이 과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 중요합니다. 이후 또 다른 스타트업이 생길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타다는 하나의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 기업 생태계의 방향성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큐를 보는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적 책임’과 ‘시민적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타다는 사라졌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공정경쟁, 혁신의 보호, 플랫폼 독점 문제는 여전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과거를 기점으로 동시에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타다의 실패에서 우리는 ‘혁신을 막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타다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타다는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응원해야 합니다.